내년부터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 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28일부터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소화전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소방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현금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포상금 지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 월 20만원, 연200만원 한도를 뒀다. 같은 주소지를 둔 사람은 동일인물로 본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종전에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이번에는 소방시설 불능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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