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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문·방송 겸영 허용
입력 2008-01-09 03:30  | 수정 2008-01-09 03: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되, 추진되는 대체입법의 내용에는 매체 융합과 신문과 방송 겸영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의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겸영을 허용하더라도 유럽의 경우처럼 소수 매체에 한해 엄격한 규제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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