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버스기사 실형 확정…대법 "위력 행사 인정"
입력 2016-09-26 07:33  | 수정 2016-09-26 15:11
사진=MBN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버스기사 실형 확정…대법 "위력 행사 인정"



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인면수심' 버스 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씨와 최모(50)씨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기사 장모(45)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애인 간음죄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양에게 몹쓸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 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최씨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노씨가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A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씨 등은 친분을 빌미 삼아 상황대처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양을 쉽게 꾀어냈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윽박지르는 등 겁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장기간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버스회사 쪽에 소문이 났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끝에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1, 2심은 첫 성폭행 이후 피해자가 돈과 음식 등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이 성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한씨 등 3명이 처음 1회는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면서도 이후 성관계는 위력이 없었다면서 한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최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해 성관계한 후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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