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판 음서제도 못박는 대기업노조의 역주행
입력 2016-09-25 16:24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최악의 실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귀족노조가 여전히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못박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체협약자율개선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고용부가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이유로 자율개선을 권고한 단체협약이 총 698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조합원 가족을 위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자율개선 권고를 받은 것은 120건으로 전체 단체협약자율개선 권고(195개) 중 61.5%를 차지했다.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부가 시행한 단체협약자율개선 권고(878건) 중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한 비율이 39%(342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기업 노조가 청년 실업난은 외면한 채 단체협약에 독버섯처럼 심어놓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정년은 57세가 만료되는 당해연도말로 하며,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채용할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한다 등이 있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98개 중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노총 272건, 양대 노총 어디도 가입되지 않은 단체협약이 80건 순이었다.
조 의원은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권 노조가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고용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일자리 찾기를 소원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노조 특권 내려놓기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월말기준으로 총 1503개의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해 자율개선 권고를 시행했으며 이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412개,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389개였다고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가 791개(52.6%)로 가장 많았고, 우선특별채용(698개), 불합리사항(389개)이 뒤를 이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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