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前 군산세관장 뇌물로 '징역'
입력 2016-09-25 14:56 
사진=연합뉴스



인천항에서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세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세관장 A(54·4급)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총괄하면서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수입대행 업자로부터 3차례 4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수입대행 업자는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반입할 이른바 짝퉁 제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세관장인 피고인은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할 당시 업자로부터 총 4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관세청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관세국경의 첨단인 인천항에서 수입화물을 선별하고 불법 밀반입 화물을 적발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30년 이상 관세청에 재직하며 대통령과 관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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