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분임차 가구도 버팀목전세대출
입력 2016-09-25 13:28 

오는 30일부터 다중주택 거주자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낮은 금리의 버팀목대출은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전세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다중주택 ‘부분임차에 대해서도 30일부터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이란 단독주택 중에서도 여러 가구가 방을 나눠서 쓰고 부엌이나 욕실, 출입문 등은 같이 쓰는 주택이다. 다중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 부분임차가구라고 부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 중 연간 약 4200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현재 연 2.3~2.9%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는 0.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그외 지역 8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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