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교 화장실에 '몰카'…여학생 1천200명 촬영
입력 2016-09-24 19:40  | 수정 2016-09-24 20:15
【 앵커멘트 】
여자 중고등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천200여 명에 가까운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13살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다시 만나주지 않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5살 한 모 씨.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중생의 부모가 한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찾으려고 한 씨의 집을 수색했는데, 컴퓨터를 뒤지자 엄청난 양의 몰래 카메라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영상뿐만 아니라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찍은 영상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만 160여 차례, 피해 여성은 여학생 1천200여 명을 포함해 1천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부산의 한 보안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한 씨는 보안기기 점검을 나온 직원인 척 학교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2012년에도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4년 만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가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찍은 동영상은 다행히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이병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