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갤노트7 교환하면 다음달 통신요금서 3만원 차감…'갤럭시노트7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입력 2016-09-24 15:27 
노트7 / 사진=MBN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를 산 후 새제품으로 교환한 이용자들은 다음 달 이동통신 청구요금에서 3만원을 할인받습니다.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고 삼성전자의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갤럭시S6·S6엣지·S6엣지플러스·S7·S7엣지·노트5)을 선택한 이용자들도 같은 금액의 통신비 지원을 받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통신비 3만원 지급'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24일 이런 결정 내용을 일선 유통망에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고객들의 불편과 심려에 보답하는 의미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하고, 이통사들과 그 방식을 협의해왔습니다.


이달에 갤럭시노트7를 교환한 이용자는 '갤럭시노트7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이용요금에서 3만원이 차감된 10월 청구서(9월 통신 사용분)를 받게 됩니다.

10월에 제품을 교환한 이용자는 11월 청구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다. 통신요금 지원금은 삼성전자에서 부담합니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제품을 산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새 제품을 받거나 개통 취소(환불)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은 같은 이통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0월부터는 환불은 되지 않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갤럭시노트7 새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합니다. 교환은 내년 3월까지 실시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