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맨'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6-09-24 13:23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사진=MBN
'MB맨'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사유 인정 어려워"



오늘(24일) 법원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여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직에서 나온 뒤엔 한성기업 고문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24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강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강 전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회사에 대우조선해양이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 대기중이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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