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10일 결론
입력 2008-01-08 16:05  | 수정 2008-01-08 18:39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오는 10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만일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은 바로 중단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운명을 좌우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헌법소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 28일 사건이 접수된지 13일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처분 결정 대신 바로 헌법소원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명박 특검법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사실상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헌법소원을 기각할 경우, 특검팀은 일단 오는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정호영 특별검사는 현재 특별검사보 인선과 사무실 물색 등 기초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특검팀의 운명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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