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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전 여친 A씨 무고에 무고 대응…논의 후 결정”
입력 2016-09-23 10:02 
[MBN스타 금빛나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수사해 온 군 검찰은 22일 무혐의로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김현중은 작년 7월 A 씨를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이에 A씨 또한 김현중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최씨가 주장하는 폭행과 공갈 등에 대해 신빙성이 낮고, 이에 따라 제기한 고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23일 오후 MBN스타에 이어 김현중은 현재 군인인 만큼 군 경찰이 무고 판단이 가능했지만, A씨는 민간인이다. A씨를 무고에 대한 무고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찰에 요청을 해야 한다”라며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김현중 본인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김현중 피해가 막대하다. 심지어 들어가기로 했던 중국 드라마가 취소되기도 했다. 중국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파급력은 천문학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기에 크 피해는 더욱 크다.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한류 스타였던 만큼 한국 이미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며 위허, 무고로 인해 김현중 한 사람 이미지 손상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크다.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달 선고공판이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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