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시민 '환영'…상가는 제외
입력 2016-09-23 08:39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진=MBN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시민 '환영'…상가는 제외


정부가 지진 피해가 난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자 경주시민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정부 결단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남면 용장1리 이용걸(56) 이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시민 유종욱(55)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일이고 일반 국민의 크고 작은 피해도 정밀하게 조사해 적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남동 주민 남모(56)씨는 "지진으로 집에 기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정부가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걱정했는데 부담을 한결 덜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지자체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와 같은 혜택을 줍니다.

농어업인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 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 지원도 합니다.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지원 기준에 상가나 공장이 제외돼 있어 해당 피해주민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경주시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 관련 재난지원 기준을 보면 피해 지원 건물은 일반 주택, 공동주택 등 민가만 해당한다"며 "규정에 지진에 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상가, 공장 등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황성동 이모(48)씨는 "학원 건물 화장실 벽에 금이 가 피해 신고를 하려 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해 황당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따로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혹시 재난지역이란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성동 주민 박정호(36)씨는 "복구에 큰 도움은 되겠지만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지금은 그래도 관광객이 20∼30% 줄어든 느낌이지만 재난지역이라고 하면 더 감소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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