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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고’ 조덕배, 징역 6개월으로 법정 구속
입력 2016-09-22 18:22 
사진=ebs 제공
[MBN스타 남우정 기자]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씨는 아내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조씨가 아내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했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히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앞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작년 5월 출소했다. 조씨는 출소하고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최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한편 조덕배는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등의 히트곡을 내놨으나 19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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