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장준하 선생 아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9-22 16:5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주 영주권자인 장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국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현 정권을 비난하는 피켓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재외공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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