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 씨의 고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22일) "경찰관으로서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며" 김 모 경위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200만 원, 추징금 3,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경위는 송 씨가 운전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 씨로부터 "A씨가 구속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2백만 원 상당의 금픔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22일) "경찰관으로서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며" 김 모 경위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200만 원, 추징금 3,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경위는 송 씨가 운전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 씨로부터 "A씨가 구속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2백만 원 상당의 금픔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