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장치 없이 번지점프, 42m 아래로 추락…해당 직원 입건
입력 2016-09-22 13:59  | 수정 2016-09-22 14:29

번지점프 운영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아 손님이 42m 아래로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해당 직원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A씨가 번지점프를 시도했다. 그러나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줄이 분리되며 A씨는 42m 아래 깊이 5m의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가슴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17일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며 직원이 안전조끼에 연결된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 측은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A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씨 일행이 찍은 번지점프 영상에서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직원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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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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