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금품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 교육감 재소환 조사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에 이어 22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교육감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4일 14시간가량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교육감의 딸을 입건했습니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끝나면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첫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다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는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에 이어 22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교육감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4일 14시간가량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교육감의 딸을 입건했습니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끝나면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첫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름 넘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다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는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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