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적 굴욕 느낄 정도로…' 후임 폭행에 감금까지 한 의무소방대원 실형 선고
입력 2016-09-22 10:31 
사진=연합뉴스
'성적 굴욕 느낄 정도로…' 후임 폭행에 감금까지 한 의무소방대원 실형 선고



후임 의무소방대원이 성적 굴욕을 느낄 정도로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좁은 캐비닛 안에 감금까지 한 선임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씨와 손모(23)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씨와 손씨는 2014년 7월 강원지역 한 소방서내 의무소방대원 생활실에서 갓 전입해 온 후임 A(20)씨에게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목을 잡고 사타구니 사이를 발로 밟는 등 둘이 번갈아가면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소방서 의무소방대원 가운데 최고선임이던 이씨는 같은 해 8월에는 A씨에게 어깨를 움츠리고 서면 꽉 차는 생활실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3∼5분 뒤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손씨는 같은 달 2층 A씨에게 침대 사다리 사이에 목을 넣게 한 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내리누르는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A씨를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다리와 팔을 꺾는 등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부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의무소방대원이 된 지 1년 만에 의병전역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이 같은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 같은 폭력이 다른 지역 의무소방대원 생활실이나 다른 형태의 의무복무기관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며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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