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 감전, 이어지는 사고…사망에 이른 경우도
목욕탕에서 전기 시설을 사용하거나, 전기 시설 주변에 있다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1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목욕탕 한증막 내 전기 발열히터 주변에서 사우나를 하던 손님 A(56·여) 씨와 B(53·여)씨가 감전돼 쓰러졌습니다.
당시 함께 사우나를 하던 다른 손님 4∼5명은 "A씨가 먼저 쓰러지면서 A씨 손이 B씨 몸에 닿자 B씨도 감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숨졌고, B씨는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열히터에서 누전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 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에서도 손님 2명이 감전돼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목욕탕 내에서 이모(73·여)씨가 전기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던 중 합선이 되며 감전됐고, 이씨를 도우려던 다른 손님 최모(47·여)씨도 감전됐습니다.
최씨는 숨졌고 이씨는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전기 스팀기를 만지던 40대 여성이 감전돼 의식을 잃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몸에 상당한 물기가 묻게 되는 목욕탕 내에서는 전기 시설을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재해관리부 임종민 부장은 "물은 일반적으로 전깃줄에 빗댈 정도로 전기가 잘 전달돼 감전위험을 높인다"면서 "목욕탕 내에있는 전기 설비는 누전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마른 수건을 이용해 만지는 등 조심성을 발휘하면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목욕탕 내에서 전기 시설을 쓰는 것을 규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목욕탕에서는 형광등, 찜질방 내 온돌, 한증막 내 히터 시설을 작동하는 데 전기를 씁니다.
전기안전공사 임 부장은 "목욕탕 내에서도 전기를 쓸 수 있다"면서 "다만 목욕탕이 있는 건물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해 수시로 전기 누전 여부나 누전차단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목욕탕에는 감전을 우려해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비의 경우 전기 시설보다 비싸 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국목욕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목욕탕에서 전기 시설을 사용하거나, 전기 시설 주변에 있다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1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목욕탕 한증막 내 전기 발열히터 주변에서 사우나를 하던 손님 A(56·여) 씨와 B(53·여)씨가 감전돼 쓰러졌습니다.
당시 함께 사우나를 하던 다른 손님 4∼5명은 "A씨가 먼저 쓰러지면서 A씨 손이 B씨 몸에 닿자 B씨도 감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숨졌고, B씨는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열히터에서 누전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 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에서도 손님 2명이 감전돼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목욕탕 내에서 이모(73·여)씨가 전기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던 중 합선이 되며 감전됐고, 이씨를 도우려던 다른 손님 최모(47·여)씨도 감전됐습니다.
최씨는 숨졌고 이씨는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전기 스팀기를 만지던 40대 여성이 감전돼 의식을 잃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몸에 상당한 물기가 묻게 되는 목욕탕 내에서는 전기 시설을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재해관리부 임종민 부장은 "물은 일반적으로 전깃줄에 빗댈 정도로 전기가 잘 전달돼 감전위험을 높인다"면서 "목욕탕 내에있는 전기 설비는 누전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마른 수건을 이용해 만지는 등 조심성을 발휘하면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목욕탕 내에서 전기 시설을 쓰는 것을 규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목욕탕에서는 형광등, 찜질방 내 온돌, 한증막 내 히터 시설을 작동하는 데 전기를 씁니다.
전기안전공사 임 부장은 "목욕탕 내에서도 전기를 쓸 수 있다"면서 "다만 목욕탕이 있는 건물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해 수시로 전기 누전 여부나 누전차단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목욕탕에는 감전을 우려해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비의 경우 전기 시설보다 비싸 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국목욕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