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약자' 피의자 가족 수사 참관 가능
입력 2008-01-08 06:35  | 수정 2008-01-08 06:35
앞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가족이 동석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 동석할 수 있도록 사건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등이 조사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가족 등을 관계자로 지정해 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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