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에 '낯뜨거운' 음란물 공유한 공무원 적발…징계 검토
입력 2016-09-21 13:22  | 수정 2016-09-21 13:27
사진=연합뉴스
SNS에 '낯뜨거운' 음란물 공유한 공무원 적발…징계 검토



지방자치단체 팀장급 공무원이 개인 SNS 계정에 음란물을 공유해 민원인이 낯뜨거운 동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21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최근 자신의 카카오톡 홈 프로필에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벌거벗은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영상을 클릭하면 해외 계정 성인사이트로 자동 접속됐습니다.

주민 B씨는 민원 상담을 위해 A씨에게서 받은 명함 속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했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A씨가 새로운 친구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B씨는 "카톡을 하다가 '이게 뭐지?'하며 우연히 동영상을 열어보게 됐다"며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망신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민원인과 소통하기 위해 알려준 휴대전화번호로 만든 SNS 계정에 음란동영상을 올린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최근 그 영상을 본 것은 맞다"며 "실수로 공유한 것 같다.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군은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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