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이 21일 열린다.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9차 공판에서는 강 원장 측이 요청한 A병원 응급실 의사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이날 10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고소했으며,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이 21일 열린다.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9차 공판에서는 강 원장 측이 요청한 A병원 응급실 의사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이날 10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고소했으며,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