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어린이용 귀걸이·반지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지우개와 어린이용 귀걸이·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개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장난감·문구 등 4천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제품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으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노출량을 계산한 후 이를 독성 참고치와 비교해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습니다.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입니다. DNOP와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합니다. 전이량은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으로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측정한 값입니다.
2015년 1월 도입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을 놓고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노닐페놀, TBT)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카드뮴·비소·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액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넘긴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와 시계줄이었습니다.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0.410∼2.072㎍/cm2/min)이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0.401㎍/cm2/min)을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폐업이나 소재지 불분명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의 경우에는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계속 벌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지우개와 어린이용 귀걸이·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개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장난감·문구 등 4천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제품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으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노출량을 계산한 후 이를 독성 참고치와 비교해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습니다.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입니다. DNOP와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합니다. 전이량은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으로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측정한 값입니다.
2015년 1월 도입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을 놓고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노닐페놀, TBT)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카드뮴·비소·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액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넘긴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와 시계줄이었습니다.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0.410∼2.072㎍/cm2/min)이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0.401㎍/cm2/min)을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폐업이나 소재지 불분명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의 경우에는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계속 벌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