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미경 전 재산 압류, 재판 강행할 수도…백만장자 결국 수배자 신세되나
입력 2016-09-20 20:47 
서미경 전 재산 압류/사진=연합뉴스
서미경 전 재산 압류, 재판 강행할 수도…백만장자 결국 수배자 신세되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서미경 씨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서 씨의 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전 재산 압류 등 실질적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서 씨는 18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부동산과 롯데쇼핑 지분 0.1%, 유미씨는 롯데쇼핑 0.09%, 롯데푸드 0.33%, 코리아세븐 지분 1.4% 등의 주식 자산이 모두 압류될 예정입니다.

재산 압류 조치에 앞서 검찰은 여권 무효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는 여권 말소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이 말소되면 서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소환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대응에도 서 씨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은 서 씨를 바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 씨는 수배자 신세가 됩니다.

현재 서 씨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의 세금 탈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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