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4년여 만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0일) "서 변호사가 재개업 신고를 했는데, 법적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후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 변호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법무법인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0일) "서 변호사가 재개업 신고를 했는데, 법적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후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 변호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법무법인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