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과 40범 택시기사, 친구와 짜고 승객 강도짓
입력 2016-09-20 17:46  | 수정 2016-09-21 18:08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는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기사 A씨와 범행을 도운 친구 B씨를 지난 19일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시 남구 노대동의 한 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C씨를 폭행한 뒤 18k 금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친구 B씨가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승객 C씨를 태웠다. C씨를 목적지에 데려다 준 A씨 등은 정류장 주변에 앉아있던 C씨를 폭행하고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와 절도 등 전과 40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마약 관련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치상,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등에도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택시 기사들의 전과 유무를 경찰에 확인해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3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했고 이듬해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해 택시회사에 취업했다.
A씨가 운전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통안전공단과 경찰간 신원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택시 기사들의 전과 유무를 경찰을 통해 확인한다. 당시에도 택시회사에 취업한 A씨의 전과 유무 조회를 경찰에 의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 측이 경찰에 A씨의 이름을 잘못 알려주며 제대로 신원조회 처리가 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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