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주가 2200원, 일평균 거래대금 8억8000만원.' 증권사 지점장이 낀 불공정거래 작전세력 7명이 지난해 시세조종 표적으로 삼은 6개 종목의 작전 개시 직전 주가와 거래대금 규모다.
이처럼 작전세력은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을 노린다. 또 해당 종목들은 작전 개시 전 두 달 동안 주가가 평균 10% 하락한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종목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식투자자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1~7월 적발해 제재 조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오는 23일엔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을 개설해 주요 적발 사례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공정거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시세조종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불법 시세조종을 벌인 작전세력 7명을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이들이 시세조종 표적으로 삼은 종목들은 2~3개월 후 주가가 평균 35% 급등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한 중소형주, 주가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면서 "이런 종목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투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처럼 작전세력은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을 노린다. 또 해당 종목들은 작전 개시 전 두 달 동안 주가가 평균 10% 하락한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종목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식투자자라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1~7월 적발해 제재 조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오는 23일엔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을 개설해 주요 적발 사례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공정거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시세조종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불법 시세조종을 벌인 작전세력 7명을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이들이 시세조종 표적으로 삼은 종목들은 2~3개월 후 주가가 평균 35% 급등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한 중소형주, 주가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면서 "이런 종목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투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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