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운호와 김수천 부장판사의 다리 역할…성형외과 의사 혐의 인정
입력 2016-09-20 17:25 
정운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정운호와 김수천 부장판사의 다리 역할…성형외과 의사 혐의 인정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김수천(57·구속기소) 부장판사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법조계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에서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기록 정리를 미처 끝내지 못해 아직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며 "정상 참작할 소지가 아주 많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김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12월 정 전 대표 측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그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부탁해주고,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대표는 마카오와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서 여러 차례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돼 올해 5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쳤습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 사이 레인지로버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고 정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를 김 부장판사 측에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 일부가 이씨의 병원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는 29일 오후 3시 30분 열립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전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1억8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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