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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청탁금지법 관련 체육단체 설명회 개최
입력 2016-09-20 16:43  | 수정 2016-09-20 16:43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체육단체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이화여대 행정학과 이근주 교수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공단과 대한체육회, 프로스포츠협회와 프로연맹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관련 50여개 단체 300여명이 설명회를 들었다. 전광열 기자 revelg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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