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20일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됐고, 이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서씨가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서씨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가 서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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