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조사 무마’ 2억받은 고위직 출신 세무사 실형
입력 2016-09-20 15:22 

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14년 10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2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출신 세무사 황 모씨(72)에게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세무행정 관서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엄정한 세무행정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세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체에게 허위로 조작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탈세 행위를 눈감았고, 납세 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해야 할 세무사의 사명을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방청장급 직위까지 올랐던 전직 공무원 출신 황씨는 2014년 당시 세무조사를 받던 유통기업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로 4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카드 지출내역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세무당국이 유통기업에 상품권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자 직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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