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독일 본사 임원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올해 1월 환경부 고발로 폭스바겐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독일 본사 관계자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독일 이외 국가에서 본사 임원이 수사를 받는 것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 임원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한국에 수출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과정에 독일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제의 EA 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본사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2개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된 모델이다. 한국에선 12만대,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팔렸다.
검찰은 2011∼2012년 폭스바겐 차량이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환경부 조사를 받을 당시 독일 본사와 AVK 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본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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