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농증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하자 본인들의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위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농증 수술 중 과다출혈을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진료기록을 허위로 수정한 한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의료법위반)로 수술 집도의 최모(36)씨와 전공의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인 이들은 지난해 10월26일 환자 장모(당시 38세)씨를 상대로 축농증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수술기구인 미세절삭기를 과도하게 조작하면서 사골동 천장 뼈(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 추가적인 뇌출혈 가능성으로 인해 신경외과 등과 협진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이들은 일반 환자를 치료하듯 지혈제와 복부지방 등으로 손상부위를 처치하고는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한 지 25시간 뒤에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아챈 이들은 그제서야 장씨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두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장씨는 결국 보름만에 뇌출혈과 그에 따른 뇌경색,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장씨의 사망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의료과실을 감추기 위해 경과기록지와 수술기록지 등에 허위내용을 추가했다. 장씨가 축농증 수술 전 이미 두개골 바닥 뼈에 구멍이 나있었다는 내용이었었다. 하지만 경찰이 부검 및 수술전 CT활영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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