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한 지 103일 만이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타 계열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등 20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외국기업 부실 인수, 롯데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 역할 없이 100억원대의 급여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횡령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4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받은 것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케미칼 수백억원대의 부당 세금 환급,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로비,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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