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 10명중 4명이 현재도 대학 강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동안 서울대 교수 4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강단에서 퇴출돼 ‘성범죄 최다 대학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6년6월) 전국 144개 대학중 서울대 등 38개 대학 47명의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절반가량(51%)인 24명만 해임이나 파면을 당해 강단에서 퇴출됐고 20명(43%)은 여전히 대학에 재직중이다. 3명은 사표가 수리된 의원면직에 해당한다.
성범죄 사안의 정도에 따라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뉜다.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처분의 경우 자동적으로 강단에서 퇴출되지만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라도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다.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6명의 교수 중 1명만이 사직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중이다. 중징계인 정직을 당한 16명의 교수 중 2명만이 의원면직했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재직중이다.
최근 3년새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대학은 서울대(4명)이다. 광주교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에서 각각 2명의 대학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강단에 서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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