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만 포괄임금제 적용은 위법
입력 2016-09-20 13:51 
노인 요양보호사에게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준 요양시설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업무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준 것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힘든 직종에서 여러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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