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정책 홍보를 위해 소관 금융공공기관과 금융유관협회에 수십억원의 광고비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소관 금융공기관과 금융권 민간협회를 동원해 여당 의원 지역구 행사를 지원하는 등 ‘신(新)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대 총선 예비선거운동기간인 지난 2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지역구의 전통시장 방문행사를 주관하면서 소관 공공기관과 금융유관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공기관은 국회 정무위 소관 기관이며, 금융권 민간협회 또한 금융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간기관이다.
채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의 ‘2016년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시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이름과 해당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를 적시한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신 의원의 지역 사무국장과 새누리당 시의원, 구의원 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포함된 공문을 1월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금융위 부위원장과 행정인사과장은 예탁원,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해당 임원을 대동하고 신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 함께 해당 지역구에 위치한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을 방문, 소관기관이 방문할 상점과 구입할 물품까지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4일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관기관의 임원들과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이 당일 행사에 참여했고, 각 기관별로 배당된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은 물론 신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한 복지관에 해당 품목을 기부하기까지 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설맞이 전통시장방문을 핑계로 소관기관을 대동해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를 방문하고 수백만원대의 물품까지 구매해 기부한 것은 정치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제3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정당국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