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기막힌 이야기] 불륜 저질러 놓고 남편 죽었는데…"저승서 증언하러 온대요?"
입력 2016-09-20 10:09  | 수정 2016-09-20 11:42
기막힌 이야기/사진=MBN


[기막힌 이야기] 불륜 저질러 놓고 남편 죽었는데…"저승서 증언하러 온대요?"

최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에서는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의 간통을 입증한 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그려졌습니다.

'두얼굴의 아내' 수민 씨의 불륜을 끝내 밝히지 못하고 사고로 숨진 남편 지훈 씨.

그를 대신해 어머니 해숙 씨가 며느리를 몰아붙이며 사과를 받아내려 합니다.

해숙 씨는 "내 아들 이렇게라도 한을 풀어줄거야"라며 불륜 현장이 담긴 사진들과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내밉니다.

모든 것이 다 들통난 수민 씨, 잠시 충격을 받은척 하더니 이내 순식간에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 마당에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라며 뻔뻔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승에서 증언이라도 하러 온대요?"라며 막말까지 내뱉자, 해숙 씨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때 해숙 씨가 "지훈이가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내게 이걸 남기고 갔다"며 열쇠 하나를 꺼내보입니다.

갑자기 수민 씨 앞에 열쇠 하나를 꺼내놓는 해숙 씨. 이 열쇠는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까요?

얼마전, 지훈 씨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의 집을 들른 해숙 씨.


굳게 잠긴 금고 하나를 발견하고, "여기다 넣어뒀던 것 같은데.."라며 뭔가를 떠올립니다.

그건 바로 지훈 씨가 죽을 당시 해숙 씨에게 쥐어준 열쇠였습니다.

금고를 열자, 수민 씨의 불륜 현장이 담긴 사진과 고소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원통해서 어찌 눈을 감았누"라며 끝내 오열하고 맙니다.

이세찬 변호사는 "해숙 씨는 미완으로 남을 뻔한 아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했고, 당시는 간통죄가 성립하던 때이므로 수민 씨는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라며 "이는 생전 지훈 씨가 간통죄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둔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지훈 씨가 간통사실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해숙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토요일 오후 9시 40분.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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