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식점 운영자가 매출을 숨기고 빼돌린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큰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총 1조1741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2014년의 1조51억원보다 16.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960명이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던 소득액은 1조5585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이 43%에 달했다. 100원을 벌었다면 57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3원을 빼돌렸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과 가산세 총 6059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탈루금액은 12억2302만원, 추징액은 6억3114만원이다.
구체적으로 TV로 유명해진 전국 맛집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액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신고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돼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 매출액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현금 수익금액을 축소해 신고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고급 승용차 등을 사들였으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 변호사인 B씨는 직원이나 직원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사건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받는 수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B 변호사는 소득세 수십억원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까지 수억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C씨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수입을 호화생활에 탕진했다가 수십억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추징당함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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