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정상적 대출채권을 무분별하게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내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시정안을 내놨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해당 대출채권을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앞으로는 은행들이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낼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물품이나 식사, 2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주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울러 앞으로는 은행들이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낼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물품이나 식사, 2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주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