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한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긴급재난문자는 9분이 지난 뒤에야 발송됐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진정보 전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와 재난방송 의무 강화 등을 논의했다.
기상청은 현재 규모 5.0 이상이면 50초 안에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긴급재난문자를 조기경보와 동시에 발송하면 기존보다 7∼8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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