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군 훈련 불참 200만원이하 벌금…무단불참 기준 엄격
입력 2016-09-19 13:40 
예비군 / 사진=MBN
예비군 훈련 불참 200만원이하 벌금…무단불참 기준 엄격



후반기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유의사항'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훈련에 불참할 시에는 형사상 조치가 취해지므로 매년 예비군 훈련 의무가 주어지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할 시 예비군대원은 바로 고발되며 추후 동원훈련에 재입영하거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전환돼 동미참훈련 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12시간을 별도로 부여 받게 됩니다.

또한 보충훈련에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연기 및 불참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훈련입소시간은 오전 9시까지이며, 각 유형별 훈련에 따라 별도 지정된 시간에 엄수하여 입소해야 합니다.

이 때, 9시 이후 또는 지정된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무단불참 처리됩니다.

예비군 훈련장소와 소속부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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