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당정 간담회를 갖고 규모 5.8의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정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주지역 기와가 반파, 완파됐고 관광과 숙박률이 반 토막이 나고 수학여행도 취소되는 등 2차 피해가 크다”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려 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주 지진 대신 9·12 지진이라고 부르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액 합계가 75억원 이상일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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