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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전국 387곳…“공동주택 가장 많아”
입력 2016-09-19 10:5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전국 분포 현황

도심 미관을 해치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전국에 38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치건축물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23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았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도 있었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 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과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분쟁도 1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주변대지 상태 등 포함)을 구분해 각각의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 안전상태 조사 결과 본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을 차지했다.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29%(112곳)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전체 443건(중복지적)을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해 조치명령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조치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 관련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와 건축주 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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