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식당에 딸린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엿본 남성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7월, 회사원 김 모 씨는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갑니다.」
「성적 욕망 때문에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자신의 머리를 돌린 김 씨,
결국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동안이나 심리를 벌인 끝에 1심 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법률이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몰카를 찍으려 했더라도 음식점에 딸린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이 사안과 같이 식당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식당에 딸린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엿본 남성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7월, 회사원 김 모 씨는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갑니다.」
「성적 욕망 때문에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자신의 머리를 돌린 김 씨,
결국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동안이나 심리를 벌인 끝에 1심 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법률이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몰카를 찍으려 했더라도 음식점에 딸린 화장실 침입은 성폭력 처벌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이 사안과 같이 식당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