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음으로써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에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설 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관련 단체에도 각 회원사에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주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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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설 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관련 단체에도 각 회원사에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주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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