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BBK특검법 위헌 요소"
입력 2008-01-07 11:15  | 수정 2008-01-07 11:15
법무부가 'BBK 특별검사법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측에 위헌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질문> 법무부가 BBK 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구요.


네,,일부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는데요.

특히 BBK 특검법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한 특검 수사 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조항은 특검법 자체와 동일시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일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법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고 특검 수사는 물론 특검 구성 과정도 중단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과 참고인에 대해 강제 수사를 가능하게 한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 조항도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의견을 오늘 오전중 정성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진 장관이 지난달 26일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때 밝힌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법무부외에 대법원과 국회에도 의견 조회 요청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특별한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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