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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완화
입력 2008-01-07 11:10  | 수정 2008-01-07 11:1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연분상승법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자의 양도세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시행시기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가며 융통성있게 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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