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논란…"관련법간 상충 정비해야"
입력 2016-09-17 14:41 
사진 = 연합뉴스

지금처럼 극빈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빼앗는' 일을 막으려면 서로 어긋나는 관련 법의 규정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 원리'의 적용을 받는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힙니다. 보충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정한 기준소득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충성의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토해내는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2014년 7월 현재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달리 보육료,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의 공적 이전소득은 보충성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조사관은 "보충성 원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다수의 공적 이전소득에 무원칙하게 적용하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적지원제도에도 비슷한 혼란과 민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충성 원리의 '적용대상 소득'과 '비적용대상 소득'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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