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은 공직자 50배 벌금형 추진
입력 2008-01-07 04:50  | 수정 2008-01-07 04:50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앞으로 징역형은 물론 받은 뇌물 액수의 50배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받은 돈 만큼만 몰수하거나 추징하던 것과 달리 벌금폭탄이 매겨지는 이유는 선거법의 50배 과태료 조항이 돈 선거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당선자의 공약 사항인 특별 검사 상설화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과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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